서울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비영리법인 등록 놓고 이견..옴부즈만위 "승인을" 민주주의위 "안 된다"

류인하 기자 2021. 6. 21. 21: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정 땐 시 공익사업 지원 자격 얻어

[경향신문]

“시민단체로 봐야”
사회문제·인권활동 등 주력
포교 목적 종교단체 아니다
“종교단체로 봐야”
승려만 가입·교리 전파 명시
비영리단체로는 볼 수 없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는 단체는 ‘시민단체’일까, ‘종교단체’일까.

서울시 합의제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옴부즈만위원회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비영리법인 등록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서울민주주의위가 이 단체의 비영리법인 등록을 거부했고, 옴부즈만위는 이 단체의 비영리법인 등록을 권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1994년 4월 종단 개혁을 목표로 설립돼 올해로 27년째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천안함 사건, 세월호 참사 등에 목소리를 내왔다. 최근에는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한 각종 활동을 펴고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서울지부는 올해 초 서울민주주의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민주주의위는 단체의 목적과 목적사업이 종교단체로 보이며, 회원 자격이 제한돼 있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며,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면 서울시가 진행하는 각종 공익사업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서울지부는 지난달 시 옴부즈만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옴부즈만위는 최근 서울민주주의위에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서울지부를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하라”고 권고했다. 비록 승려가 중심이 돼 활동하는 단체지만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회문제 개선, 인권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시민단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관보다는 실제 활동을 보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또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특정 종교단체가 만든 단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지난 4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2482개 비영리민간단체 중 기독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는 각각 14개, 17개이다. ‘서울시 재향경우회’ ‘종로해병대전우회’ ‘한국법조인협회’ ‘대한민국치과의사협회 서울지부’ 등 가입 대상이 특정인으로 제한되는 단체들이 다수 등록돼 있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서울민주주의위는 옴부즈만위의 권고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서울민주주의위 관계자는 “승가회 측에 정관 변경 가능 여부 검토를 요청한 상태고, 최대한 융통성 있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해보겠다”면서도 “다만 부서 내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명확한 답은 어렵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