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포 오피스텔 감금·사망' 보복살인죄 적용

박지원 2021. 6. 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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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가두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상해죄 고소에 대한 보복과 금품갈취 목적으로 피해자 A씨를 감금하고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해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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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2명 22일 檢 송치
살인죄보다 중한 '가중처벌' 혐의
피해자 동선 알린 친구 추가 입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박모(20)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안모씨와 김모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마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가두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다른 추가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해 영양실조로 죽게 한 혐의를 받는 안모(21)씨와 김모(21)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 A씨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가혹 행위를 가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상해죄 고소에 대한 보복과 금품갈취 목적으로 피해자 A씨를 감금하고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해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고발·진술·증언 등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영리약취죄·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은 A씨에게 노트북 변상과 고소 취하 등에 대한 계약서 세 건을 작성하게 하고 경찰관에 고소 취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동강요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재판매하는 등 총 6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또 “A씨의 고등학교 친구로 피의자들에게 피해자 동선에 관한 정보를 준 추가 피의자 한 명을 입건했다”며 “추가 피의자가 김씨와 안씨의 영리약취 범죄행위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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