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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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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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자신의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당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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