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쟁점은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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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해자 측은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반면, 일본기업은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던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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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소멸시효 '불법행위 안 날로부터 3년'
2012·2018년 대법원 판결 두고 의견 엇갈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피해자 측은 2018년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는 반면, 일본기업은 2012년 대법원 판결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21일 A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피해자 측과 일본기업 측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은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던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 측은 확정판결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불법행위의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제철 측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신일본제철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온 2012년 5월을 소멸시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승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신일본제철 측은 그러나 2013년 파기환송심에서도 재차 판결에 불복했고, 대법원은 5년이 지난 2018년 확정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2012년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김앤장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2012년 대법 판결 이후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것을 우려해, 대법 확정판결 시점을 소멸시효 완성 이후로 늦추는 '소송 지연 전략'을 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는 김앤장도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사법농단'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와 김앤장이 대법 확정판결을 지연시켰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김앤장 측에서 2012년 대법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말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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