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21일 21시 06] '여중사 성추행' 장중사 강제추행·보복협박 혐의 기소..111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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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21일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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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크립트]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21일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습니다.
올해 3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11일 만이자,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0일 만인데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할 것을 권고하며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이는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한 셈입니다.
jiwon6162@yna.co.kr
[기사 전문]
'여중사 성추행' 장중사 강제추행·보복협박 혐의 기소…111일만(종합)
군검찰, 공군 공보정훈실 압수수색…사건 관계자와 접촉 정황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지난 3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11일 만이자,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0일 만이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할 것을 권고하며 '특가법상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추가로 전달한 바 있다.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을 한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차량 뒷좌석에서 같은 비행단 소속 후임 부사관인 이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다.
이 중사는 이 사건을 신고한 뒤 2개월여간 청원휴가를 다녀왔고, 부대 전속을 요청해 제15비행단으로 옮겼다.
그러나 부대 전속 사흘 만인 지난달 21일 반차 휴가를 낸 뒤 혼인신고를 위해 남자친구가 있는 20비행단 관사를 방문했고, 이튿날인 같은 달 22일 오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군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소속 인원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발견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 대해 이날 오후 4시께 압수수색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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