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월 21일 21시 04] 정은경 "고령층이 2차 접종하는 8월까지 방역관리 매우 중요"

정지원 2021. 6. 2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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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고령층의 국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끝나는 8월까지는 지역사회의 유행을 최대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달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확진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령층은 8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8월에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해서 그때까지는 방역관리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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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스 AZ백신 공급일정 관계없이 76만명 '교차접종'은 진행"


[뉴스 스크립트]

방역당국이 고령층의 국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끝나는 8월까지는 지역사회의 유행을 최대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달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확진자 수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 청장은 그러면서 "고령층은 8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2차 접종이 완료되는 8월까지는 방역관리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적어도 1차 접종을 해야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면서 "7·8·9월에는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jiwon6162@yna.co.kr


[기사 전문]

정은경 "고령층이 2차 접종하는 8월까지 방역관리 매우 중요"

"코백스 AZ백신 공급일정 관계없이 76만명 '교차접종'은 진행"

"군·교정시설 접종자 교차접종 여부도 백신수급 고려해 결정"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성서호 기자 = 방역당국은 고령층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끝나는 8월까지는 지역사회의 유행을 최대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달부터 방역 조치가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확진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고령층은 8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8월에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해서 그때까지는 방역관리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적어도 1차 접종을 해야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7·8·9월에는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면서 "새 거리두기로 방역이 완화되면서 생기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도입 일정과 상관없이 30세 이상 보건의료인, 만성 신장질환자, 사회필수인력(경찰·소방·해경) 등 약 76만명에 대한 '교차접종'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당국은 앞서 지난 4월 중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고 내달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약 110만명 가운데 76만명 대해서는 7월에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는 교차접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5천회분을 당초 예정된 이달 말이 아닌 7월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물량이 7월 초에 도착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코백스 AZ 백신 자체는 2차 접종 전에 확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예방접종 안내, 백신 배달, 접종자 일정 확인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코백스 물량과 상관없이 2차 접종은 화이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군과 교정시설 소속 접종자의 교차접종 여부는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대구에서 지난 10일 얀센 백신을 접종한 30대가 사흘 만에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부검 결과를 확인한 후 백신과의 연관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지난 금요일 피해조사반에서 해당 사례를 심의했으나 부검 결과 확인이 필요해 인과성 평가는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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