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 주려고"..단톡방에 학생들 성적 올린 교사

송인호 기자 2021. 6. 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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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 단체 채팅방에 2학년 전체 학생의 성적을 올려버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파일에는 2학년 학생 190여 명의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가채점 결과와 중간고사 성적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2년 전에도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해 논란이 불거졌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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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 단체 채팅방에 2학년 전체 학생의 성적을 올려버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학생들에게 자극 주려고 한 일이라는데,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2학년 담임교사 A 씨는 이달 초 자신이 맡은 반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파일 하나를 올렸습니다.

파일에는 2학년 학생 190여 명의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가채점 결과와 중간고사 성적 등이 담겼습니다.

반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해 담임 A 씨가 충격 요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인천 ○○고등학교 관계자 : 모의고사 (가채점) 성적이 나오니까 다른 애들 성적하고 비교해서 너희 위치를 좀 한 번 각성해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충격을 줄까 고민 고민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A 씨는 2학년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학교 측은 A 씨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훈령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필과 수행평가 결과를 학생 본인만 확인하도록 하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 (해당) 학교 모니터링하면서 학교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에 대한 추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하고 있죠.]

앞서 2년 전에도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해 논란이 불거졌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VJ : 신소영, 영상편집 : 이소영)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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