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자라도 험담 지나치면 '직장 내 괴롭힘'

화강윤 기자 2021. 6. 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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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 부처 공무원이 다른 동료에 대한 험담을 하고 여럿이 괴롭혔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상급자가 아닌 같은 직급이지만 우월한 지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걸로 인정됐는데, 자세한 내용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A 씨는 같은 과 선배 B 씨 등 동료 공무원들이 자신을 험담하고 괴롭힌다며 감사관실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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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정부 부처 공무원이 다른 동료에 대한 험담을 하고 여럿이 괴롭혔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상급자가 아닌 같은 직급이지만 우월한 지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걸로 인정됐는데, 자세한 내용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부처 공무원 A 씨는 같은 과 선배 B 씨 등 동료 공무원들이 자신을 험담하고 괴롭힌다며 감사관실에 신고했습니다.

B 씨 등을 분리한 뒤 조사에 착수한 감사관실은 관련자와 주변 직원들을 조사해 A 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민간 위원을 포함한 징계위원회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괴롭힘을 주도한 B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나머지 4명에게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료 간 단순한 험담을 넘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비인격적 폄훼와 험담 등을 고의적으로 1년 가까이 장기간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B 씨는 상급자나 관리자는 아니었지만 경력이 길고 또 다수가 괴롭힘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우월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됐습니다.

[최혜인/노무사 : 같은 직급 내에서도 다수의 직원들이 한 명의 근로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수적 우위가 있다고 봐서…. 경력 연수라든지 근속연수도 관계상의 우위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더 영향력 있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지….]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은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며 "가장 엄한 수준에서 일벌백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 씨 등은 험담이나 비방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징계 확정 여부는 앞으로 이어질 소청심사와 소송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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