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소는 더 멀리".. '집과 가까운 완화 조례안'에 뿔난 화순 주민
조홍복 기자 2021. 6. 21. 20:19
풍력발전소 건설 규제를 완화한 조례를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주민 발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화순군 풍력발전 이격거리 확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1일 전남 화순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주민 발의안을 조속히 상정하고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풍력발전 이격거리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추위 속에서 주민 3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나 군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처리를 보류하고 이번 회기에서 처리한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전히 주민 발의 조례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눈물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책위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10채 이상 거주지에서 2㎞, 10채 미만 거주지에서 1.5㎞ 떨어지도록 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주민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각각 1.2㎞,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한 거리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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