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교육생 불법 촬영' 30대 남성 구속
유희곤 기자 2021. 6. 21. 20:05
[경향신문]
여성 전문 운전연수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년간 주행연습용 차량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최씨가 촬영영상 일부를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범행 사실이 알려진 지난 1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까지 9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시청역 돌진’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법원 “체포 필요성 단정 어려워”
- 김건희 여사, 국화꽃 들고 시청역 참사 현장 추모
- [종합] 송일국 삼둥이, 초6인데 175cm…“전교에서 가장 커” (유퀴즈)
- 이진숙 “방송이 흉기”···방통위원장 내정 첫 일성부터 ‘문제적 발언’
- 필리버스터 때 잠든 최수진·김민전 “피곤해서···” 사과
- 한동훈 “야당, 채 상병 사건 진실 규명 원하면 내 특검법으로 하자”
- 의료원 돌진 택시기사, 마약 간이검사 ‘양성’…“처방약 탓” 해명
- 동성애 불법화한 카메룬 대통령의 딸, SNS에 커밍아웃해 파장
- 5일까지 전국에 요란한 장맛비, 중부지방 최대 150㎜ 이상 폭우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성역 없이 다시 조사를”···참여연대, 권익위에 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