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교육생 불법 촬영' 30대 남성 구속

유희곤 기자 2021. 6. 21. 20: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여성 전문 운전연수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최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년간 주행연습용 차량 안 운전석 아래 등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최씨가 촬영영상 일부를 지인과 공유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범행 사실이 알려진 지난 18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까지 9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