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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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만들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기한을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유턴(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방안을 포함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요건 중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늘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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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증설공장 기한 5년으로
핵심기술 세액 공제율 상향 모색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유턴(리쇼어링) 기업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방안을 포함하기로 하고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요건 중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업이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소득세·법인세)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업 편의를 고려해 신·증설 기한을 5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도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지만 이 경우는 해외 사업장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혜택을 준다.
현재 정부는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각종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애초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해외 사업장 생산량 최소 감축률 요건을 삭제하는 등 관련 요건도 점점 더 완화해 주는 추세다. 다만 세액 감면의 경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혜택을 주는 반면 보조금은 5년 내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부 적용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세액 감면요건을 5년으로 늘리면 세제 혜택과 보조금 혜택이 통일될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핵심전략기술 세액공제 트랙을 신설하고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고 20%, 연구개발(R&D) 투자는 5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는 6월 하순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 중이지만,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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