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데이터 기반 혁신국가를 위한 법제도 인프라 역할

2021. 6. 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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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2020년 8월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등을 허용하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고 이런 법제도 인프라를 기반으로 같은 해부터는 데이터를 생산·수집·가공하는 등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불과 1년 남짓 지났지만 데이터 활용정책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되는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인데, 오는 8월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사업자 허가는 물론 세부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는 마이데이터를 금융뿐 아니라 건강, 공공 분야 등으로 확산하는 내용의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세계 최초, 최고의 데이터 경제 선도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데이터 플랫폼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데이터 생산·유통·분석·활용 등 전 주기를 지원하는 금융, 환경, 문화, 농식품 등 16개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이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오픈마켓 형태의 데이터 유통채널이 형성되고 있으며,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다른 플랫폼들과의 연계를 확대하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다. 2025년까지는 15개의 플랫폼을 추가 구축할 예정이며, 수요자 중심 유통활성화, 표준화 확대, 신뢰성 및 품질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데이터 댐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에 구축된 170종 4억8000만 건의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도 AI 허브를 통해 공개한다. 기업, 대학, 병원 등 총 674개 기관이 참여해 데이터를 구축했으며, 국민참여형 크라우드 소싱 방식을 도입해 4만여 명에게 일자리도 제공했다. 음성 및 자연어, 헬스케어, 자율주행, 비전, 국토환경, 농수축산, 안전 분야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가 구축되어 이 분야의 AI 개발자에게는 든든한 데이터 토양이 마련됐다.

다만, 이처럼 정부가 데이터 활용 및 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한 것이 문제이다. 특히, 공공과 민간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통합 기본법 체계가 부재하다.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법적 사항인 기본계획, 데이터 거버넌스, 공정한 시장질서, 데이터 생산, 데이터의 법적 보호, 데이터 거래소, 표준계약서, 품질관리 및 인증, 데이터 전문인력양성, 표준화, 가치평가,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 분쟁조정 사항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위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제도는 최근 산업진흥,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인프라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데이터 분야처럼 대규모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데이터 거래기준 수립, 데이터의 법적권리 보호, 정책추진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 인프라로서 법제도의 완비는 필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속도로나 초고속망과 같은 인프라 역할을 법제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 이런 문제의식 하에 작년 12월 국회에서 데이터기본법이 발의되었지만 6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그동안 부처 간 쟁점 사항 협의도 마무리되었고 여야 간에 정치적 쟁점도 없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입법의 지연으로 데이터 강국으로 가는 법제 인프라 구축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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