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2명 극단선택' 의붓딸 친모 아동학대 가담..기소의견 송치

조성현 2021. 6. 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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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이들이 극단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의붓딸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피해 여중생의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B씨는 의붓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붓딸에 대한 성폭력 범행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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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이들이 극단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의붓딸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피해 여중생의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계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해 송치했다.

당초 B씨는 의붓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붓딸에 대한 성폭력 범행도 드러났다.

의붓딸과 친구는 지난달 12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유서 형식의 메모는 발견됐으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8일 계부 B씨를 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혐의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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