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세일 맞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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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7월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하며,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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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7월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하며,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 중이다.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에서는 동행세일 기간 동안 지역특산물·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와 온라인 전통시장관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쇼핑몰별 기준금액 이상 구매 시 자동응모, 퀴즈풀기, 선착순 구매 등 각 쇼핑몰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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