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도촬 등 불법촬영 성범죄 '비일비재'

청주CBS 김종현 기자 2021. 6. 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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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간 불법촬영을 통한 성범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흔히 '몰카'나 '도촬' 등으로 지칭되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에 대해 학생들이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 해악이나 처벌 가능성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이상으로 불법촬영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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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안나경 기자
충북도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간 불법촬영을 통한 성범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 같은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한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청주지역에서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몰래 여학생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하다 들통이 나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은 학교 현장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다.

올들어 청주지역에서만 교육당국에 접수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징계가 이뤄졌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사진과 동영상 등 불법촬영 성 관련 학교폭력 사건은 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는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음란 합성 사진을 제작한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흔히 '몰카'나 '도촬' 등으로 지칭되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에 대해 학생들이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 해악이나 처벌 가능성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충북경찰청 이균 여청수사지도계장은 "요즘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성폭력처벌법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단에서는 불법촬영을 원천봉쇄하지 못하는 나름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수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불법촬영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휴대전화를 교육현장에서 '계륵'과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의 자유라는 부분이 중시되다 보니 최근 인권위가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제재하지 말라는 권고도 자주 한다"며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성추행 이상으로 불법촬영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지속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또 적어도 범죄예방을 위해 학생 통제가 가능한 수준의 교권회복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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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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