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극단선택 여중생들, 친모도 학대 가담..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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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의붓아버지에게 학대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피해 여중생 친모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딸을 정서적·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경찰은 앞서 여중생들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의붓아버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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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의붓아버지에게 학대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의 친모도 학대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피해 여중생 친모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딸을 정서적·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경찰은 앞서 여중생들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의붓아버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그동안 친모 A씨에 대해 학대 가담 여부를 조사해왔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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