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153차례, 구미 어린이집 원장·교사 검찰 송치

정우용 기자 2021. 6. 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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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1200여차례에 걸쳐 아동 10명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시 옥계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0)와 원장 등 10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구미시는 보육교사들에게 자격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형이 확정되면 자격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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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옥계동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식사 시간에 3세 여아가 밥을 잘 먹지 않자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밀치고 있다. (학부모 제공) 2018.9.12/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에서 1200여차례에 걸쳐 아동 10명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시 옥계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0)와 원장 등 10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2018년 9월 피해 어린이 부모들에게서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한 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2개월치를 분석해 2019년 3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로부터 재수사 지시를 받았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어린이집에 남아있던 1년치 CCTV를 확보한 뒤 수천건의 동영상을 분석해 1158건의 동영상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 전문가의 판단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어린이는 당초 4명에서 10명으로, 피해 사례는 40여건에서 1158건으로 크게 늘었다.

동영상에는 보육교사가 원생들에게 숟가락 1개로 여러명에게 밥을 먹이는 등의 장면과 물린 아이의 상처에서 피가 나자 보육교사가 아이 입에 10여차례 손가락을 강제로 집어넣어 침을 묻힌 뒤 상처 부위에 문지르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육교사가 3세 여아의 얼굴을 밀치는 모습과 다리를 움직이면서 잠을 자지 않는 아이의 다리를 무릎으로 누르는 장면 등이 찍혀 있다.

피해 아동의 학부모는 "아이가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니 잠이 안온다"며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의 인성이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겠나. 아동폭력을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분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1년치 동영상을 확보해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고, 1153건의 동영상을 특정했다"며 "법적으로 특정한 동영상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을 구한 뒤 경찰이 의견을 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의 어린이집은 폐원됐다.

구미시는 보육교사들에게 자격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형이 확정되면 자격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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