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 차량 꼼짝마" 38세금징수과 떴다 [포토]
한주형 2021. 6. 21. 18:39
서울시는 21일부터 30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과 대포차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대상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단속반원들은 단속차량에 설치된 단속기기로 차량들의 체납을 확인한다. 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휴대용 단말기에 차량번호를 기입하여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단속기간 적발된 대포차량은 즉시 영치, 견인 조치된다. 대포차량은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하고 경찰에 연락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하게 된다.
다만 이번 단속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유차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은 제외된다. 단속되더라도 현장에서 소유자가 영치 일시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번호판을 다시 돌려준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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