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 폐암 산재판정..전국 두번째
[경향신문]
충북 단양의 한 중학교에서 일하던 조리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학비노조)는 단양의 한 중학교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60)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인정 통보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직업암 인정은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 조리실무사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A씨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이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했다. 2019년 8월 폐암 판정을 받은 그는 지난해 1월 퇴직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했다.
A씨가 근무한 학교는 조리실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를 비롯한 조리노동자들은 호흡 곤란과 두통, 연기로 인한 안구 통증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조리실 재건축을 이유로 고장 난 환기 시설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산재인정에 학비노조는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조리실 종사자의 직업성 암 발생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청주 한 학교 급식실에서도 유방암, 위암, 폐암 환자 5명이 발생했다”며 “학교 조리실의 공기 순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에 장시간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학비노조는 지난 14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 한 학교 급식실 조리노동자 직업암 집단발생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비노조의 요구에 따라 학교 조리실 전수조사에 나선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학교 10여 곳의 조리실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충북지역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직업암 첫번째 산재 인정은 수원 한 중학교에서 일하다 2018년 폐암으로 숨진 조리원 B씨(당시 54세)다. B씨 유족들은 2018년 8월 근로복지공단(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했고, 2년6개월만인 지난 2월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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