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내부거래 봉쇄가 능사 아냐.. 수수료 현금화 허용해야"

김소라 2021. 6. 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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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거래소들이 예외조항을 요청하고 나섰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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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특금법' 예외조항 요청
타 거래소 편법거래 내몰릴 수도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이 소속 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거래소들이 예외조항을 요청하고 나섰다. 거래소가 거래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자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막으면 오히려 편법적인 거래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 수수료 처리 예외 조항둬야"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예외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부에서 제시한 입법예고 기한인 오는 7월 26일 이전에 예외조항 인정 요구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 △가상자산 사업자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가상자산 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금지 사항을 추가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신규 입법예고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시행령 개정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 및 AML 이행에 따른 조치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기본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정화폐 외에 가상자산을 거래 수수료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은 수수료를 자체 거래소에서 거래해 현금화하지 못하면 다른 거래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위 안 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래소 대표나 임원이 개인 자격으로 타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편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로인해 오히려 자금세탁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천징수 세금 처리도 난감

뿐만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때 비거주자 원천징수 등 거래소들이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세금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코인을 그대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선 임직원들이 자신의 연봉 안에서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도 업무상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금번 특금법 시행령 개정 조치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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