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업체와 허가 취소 등 놓고 수년째 법적 분쟁

청주CBS 맹석주 기자 2021. 6.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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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폐기물업체와 사업취소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놓고 지리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는 ㈜클렌코와 영업허가 취소처분 및 영업정지 소송, ㈜대청그린텍과의 사업계획 연장 불가 및 취소처분 소송 등을 잇따라 벌이고 있다.

㈜대청그린텍에 대해선 지난 2017년 폐기물처리 소각과 중간재활용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했으나 2019년 사업계획 연장 불가와 취소처분을 해 업체측이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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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북이면 지역 에 밀집된 폐기물 업체. 환경부 제공
청주시가 폐기물업체와 사업취소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놓고 지리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는 ㈜클렌코와 영업허가 취소처분 및 영업정지 소송, ㈜대청그린텍과의 사업계획 연장 불가 및 취소처분 소송 등을 잇따라 벌이고 있다.

㈜클렌코와는 허가취소 행정소송과 변경허가 미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주시는 이 업체에 대해 지난 2018년 소각시설 변경허가 없이 폐기물을 131%~294% 과다 소각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으나 적용 법령 부재로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후 2019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며 또다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2019년부터 8차례의 변론 끝에 오는 7월 8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대청그린텍에 대해선 지난 2017년 폐기물처리 소각과 중간재활용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했으나 2019년 사업계획 연장 불가와 취소처분을 해 업체측이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심에서는 사업계획 결정을 번복한 청주시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다고 봐 청주시가 패소했으나 청주시는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외 폐기물을 보관했다며 지난해에 디에이치이산업㈜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했으나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청주시가 승소했으나 업체측이 바로 항소장을 냈다.

또 지난해 말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동서에 대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부적정처리 폐기물처리조치명령을 했으나 지난 2월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청주시는 이에스지청원이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에 추진중인 소각장 건설사업도 불허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주에는 전국 폐기물시설 67곳 중 6곳이 있지만 전국 전체 소각량의 18%를 소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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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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