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구미 어린이집 교사·원장 등 10명 검찰 송치

박홍식 2021. 6. 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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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미 옥계동 A어린이집 보육교사 B(41)씨와 양벌규정 대상인 원장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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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례 1000여건 확인
[서울=뉴시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미 옥계동 A어린이집 보육교사 B(41)씨와 양벌규정 대상인 원장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2019년 1월 피해 어린이 측 학부모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2년 5개월여 동안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등을 거쳐 수사를 진행했다.

피해 어린이는 4명에서 7명으로 늘었고, 피해 사례는 40여 건에서 1100여 건에 달했다.

경찰은 2018년 4∼9월 사이 보육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이나 발로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또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2살 아이 복부를 찌르는 장면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아동학대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해 학대 행위가 1000여건 이상으로 파악했다"며 "범죄 혐의가 뚜렷한 신체적 학대에 비해 정서적 학대는 판례가 엇갈려 전문가와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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