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생' 작가·출판사 전자책 인세 놓고 소송..이중 계약 논란도

양은하 기자 2021. 6.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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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의 임홍택 작가가 전자책 인세 누락 문제로 웨일북 출판사와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 작가는 나중에 작성한 B계약서에 따라 미지급된 인세를 지급하라는 입장인 반면 출판사는 B계약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A계약서에 따라 인세 지급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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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생이 온다'© 뉴스1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36만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의 임홍택 작가가 전자책 인세 누락 문제로 웨일북 출판사와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전자책 인세 정산을 둘러싸고 이중 계약 논란도 일고 있다.

21일 임홍택 작가 측과 웨일북 등에 따르면 임 작가는 지난 3월 미지급된 '90년생이 온다' 전자책 인세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웨일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2018년 3월 전자책 인세를 '수익금의 15%'로 정한 A계약서를 작성했다. 같은 해 8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의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에 따른 B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B계약서는 인세를 '종이책과 같은 인세'(판매 권당 10%)'로 규정했다.

임 작가는 나중에 작성한 B계약서에 따라 미지급된 인세를 지급하라는 입장인 반면 출판사는 B계약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A계약서에 따라 인세 지급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권미경 웨일북 대표는 "정부 지원 사업 응모를 위해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B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당시 임 작가와 충분한 협의를 했고 A계약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임 작가도 3년 내내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작가 측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형식적 계약서 같은 탈법적인 행위에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출판사의 이중 계약도 논란이다. 권 대표는 "이중 계약이라기보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악용하려고 했다면 두 계약서상 차이가 커야하는데 거의 비슷하다, 이중계약을 의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진흥원 측에서 "정부의 표준계약서에는 작가와 출판사 간 인세가 어떠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한 데 대해서도, 당시 진흥원이 관련 가이드라인이 담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종이책과 전자책을 함께 계약하는 경우)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출판사는 작가가 주장하는 전자책 미지급 인세 1억3000만원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작가가 B계약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월정액을 내고 책을 구독하는 서비스인 밀리의 서재의 경우 25회 다운로드당 책 한권 판매로 보고 출판사와 정산을 하는데, 임 작가는 회당 다운로드를 기준으로 종이책과 같은 인세를 요구한다고 권 대표는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앞서 출판사가 임 작가에게 종이책 인세 1억5000만원을 뒤늦게 지급한 사실도 알려졌다. 임 작가는 출판사가 통보한 종이책 판매부수가 인쇄부수보다 10만 부 가량 적은 것을 확인하고 누락된 인세를 요구했다.

임 작가 측은 "출판사는 누락된 부분이 발견됐을 뿐 고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작가는 출판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며 책 판매량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yeh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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