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아 7명 1000여 차례 학대한 보육교사들 檢송치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6.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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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이 원아 7명을 상대로 1000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미 옥계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40)와 양벌규정 대상인 원장 등 10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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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이 원아 7명을 상대로 1000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미 옥계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40)와 양벌규정 대상인 원장 등 10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피해 아동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그동안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등을 벌여왔다.

당초 피해 어린이 4명이 40여 차례의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지만, 2년 5개월여에 걸친 수사 기간 동안 피해 어린이와 피해 사례가 각각 늘었다. 7명의 어린이가 1100여 차례의 학대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집 CCTV 영상엔 보육교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다며 원아의 얼굴을 때리고, 아이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넣어 흘러내린 침으로 아이 상처 부위를 문지르는 장면도 담겼다.

피해자 측은 2018년 4~9월 사이 ‘보육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이나 발로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했다’, ‘빼앗은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두 살 아이 복부를 찌르기도 했다’ 등의 주장을 했고, 경찰 조사 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혐의 일부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신체적 학대와 비교해 정서적 학대는 판례가 엇갈려 전문가와 의견 조율을 거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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