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

윤난슬 2021. 6. 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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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미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전과자 양산을 막고, 의무보험 가입율을 높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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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경미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해 전과자 양상을 최소화하고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1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인한 처벌 건수는 731건(기소170건)으로 집계됐다.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벌금은 총 1억34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벌금은 78만8235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는 의무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태에 있어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보험료 납부는 물론 사고시 손해 전보가 불가능져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전주지검 및 관내 지청(군산·정읍·남원)은 올해 2월부터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한 피의자에 한해 범죄 전력 및 무보험 운행 기간 요건을 완화, 의무보험 가입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운용해왔다.

원칙적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피의자 ▲무보험 운행기간이 1년 이하인 피의자를 대상으로 '보험기간 1년 이상의 의무보험가입'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 결과 제도가 시행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33명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로 적발됐다. 이 중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한 28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다만 의무보험 가입을 거부한 5명은 구약식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전과자 양산을 막고, 의무보험 가입율을 높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6개 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관리 등도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들과 협력해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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