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7명을 1000번 학대.. CCTV 속 어린이집 원장·교사 만행
경북 구미에서 원아 7명을 상대로 1000여 차례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 10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미 옥계동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0)씨와 원장 등 10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2019년 1월 피해 어린이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과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등 2년 5개월여 수사해 왔다.
경찰 조사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는 40여 건에서 1000여 건으로 늘어났다. 당초 4명이던 피해 어린이도 7명으로 늘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됐다.
경찰은 2018년 4∼9월 사이 6개월 동안 보육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이나 발로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한 행위, 빼앗은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아이 복부를 찌른 행위 등 피해자 측 주장 중 대부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당시 학부모들이 휴대전화로 어린이집 CCTV를 촬영한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돌아다닌 여아 얼굴을 때리고, 아이 입에 손가락을 10여 차례 넣은 장면도 나온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안별 혐의에 대해 시인하거나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범죄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신체적 학대와 비교해 정서적 학대는 판례가 엇갈려 전문가 의견 조율을 거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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