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안 주면 성폭행 제보"..병원장 협박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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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부산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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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부산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대학 2학년 때 원장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 하지마비와 대소변 조절기능을 상실하고 아프고 힘겹게 30년을 살았다' 등의 허위사실이 적혀있었다.
A씨는 또 "원장은 성폭행범이다"라고 고함을 치며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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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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