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안 주면 성폭행 제보"..병원장 협박 50대 징역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6. 21.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부산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피해자 상대로 협박·명예훼손 행위 반복"
병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부산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 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대학 2학년 때 원장으로부터 성폭행 당했다. 하지마비와 대소변 조절기능을 상실하고 아프고 힘겹게 30년을 살았다' 등의 허위사실이 적혀있었다.

A씨는 또 "원장은 성폭행범이다"라고 고함을 치며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