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상인들 기대감 '상승'

김동영 2021. 6.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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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운영한 가운데 지역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방문한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의 상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두고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하지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운영을 통해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확신은 없지만 희망을 버려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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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환영하지만 관광객 유입 등 재확산 우려
" 위험도 최소화 위해 방역 점검 더욱 강화할 방침"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1일 오후 인천 강화군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 2021. 6.2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첫 주말 기대해도 되겠죠?”

인천 강화군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운영한 가운데 지역 자영업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방문한 외포항젓갈수산물직판장의 상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을 두고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편안으로 기존 5인 이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최대 6인까지 확대되면서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다.

강화군에는 이날부터 식당, 노래연습장, 카페 등의 엽엉시간을 밤 12시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영업이 금지됐던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영업이 재개된다.

30여년간 젓갈 장사를 해 온 박모(65)씨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강화군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가 똑같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운영을 통해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확신은 없지만 희망을 버려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 최모씨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강화 같은 관광지들은 직격탄을 맞았다”며 “사적 모임 인원이 늘어난 만큼 이번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읍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윤모(64·여)씨도 “사적 모임금지 조치로 회식이 끊겨 매출이 많이 줄었다”며 “이번 조치로 매출 상승이 상승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두고 지역주민들은 반갑다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한편으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관광객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 것이란 걱정 때문이다.

강화군에 거주하는 김모(45)씨는 “강화군이 타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은 시골이기도 하고 타 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어서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은 타격을 입은 것을 알고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코로나19가 강화군에 퍼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도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이번 조치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화군은 개편안 시범운영에 따른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한 방역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조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주민 모두가 완화된 방역수칙을 유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에는 4단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7월1일부터 적용하면서 지난 연말부터 이어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이 7개월여 만에 풀릴 전망이다.

새 거리두기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이다.

원안대로라면 수도권에는 7월1일부터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도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이때 예방접종 완료자도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에 다음달 14일까지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거쳐 7월 15일부터 8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7월1일 0시부터 시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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