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금융수익 비과세' 투자형ISA 도입 목소리 커진다
어차피 5000만원까지 공제돼
ISA 비과세 확대 필요성 대두
◆ 중개형 ISA 열풍 ◆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비과세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투자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투자형 ISA' 도입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특히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일반 계좌에서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 500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굳이 ISA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광재·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투자 전용 비과세 ISA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투자형 ISA를 신설해 예적금을 편입 자산에서 제외하고, 이자·배당·양도소득 전액을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도 주식·펀드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형 ISA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투자형 ISA는 올해 초 주식 투자가 허용된 중개형 ISA보다 세제 혜택이 풍부하다. 올해 가입 대상 확대, 납입한도 이월 허용 등 ISA 제도가 크게 개선됐지만 서민형이나 농민형이 아니면 비과세 공제 한도는 200만원에 그친다. ISA 계좌에서 만기 때까지 200만원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9.9%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분리 과세 혜택이 있지만 금융투자소득세의 연간 공제한도 5000만원과 비교하면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ISA 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서 "ISA에서 발생하는 투자 소득은 전액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해 합리적이고 계획된 방식으로 가계자산 중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자산 위주인 '일반형 ISA'와 자본시장 투자 전용 '투자형 ISA'로 제도를 개편하고, 투자형 ISA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투자형 ISA 도입과 관련해서는 금투협회안, 이 의원안, 김 의원안 등 크게 세 가지가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세 가지 안 모두 이자·배당·양도소득 전액 비과세를 주장한다.
[문지웅 기자 / 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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