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 부담됐나..네이버, 인수효과 떨어져 발뺀듯
2009년 이베이-G마켓 합병때
공정위, 수수료 인상금지 제한
기업 결합 불허는 아니지만
인수후 수익 제고에 걸림돌
이마트, 부동산 팔아 1.5조 마련
추가 자금조달에도 문제 없을듯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시장에 지배적 사업자가 나와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기업결합을 불허한 이유다.
다만 이번 이베이코리아 인수 건은 공정위의 '불허'에 대한 우려보다는 결합 조건으로 공정위가 제약을 걸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타당해 보인다.
지난해 거래액으로 추정한 네이버쇼핑, 이베이코리아, SSG닷컴(신세계그룹)의 온라인쇼핑 시장점유율은 총 31.4%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건인 시장점유율 50% 이상 또는 1~3위 업체의 시장점유율 75% 이상에는 미치지 않는다. 문제는 공정위가 승인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높은 제한 사항이다. 2009년 당시 옥션만 갖고 있던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을 추가로 인수할 때 양사의 점유율 합계는 36.4%에 불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승인하는 대신 3년 동안 입점 판매자에게 물리는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고 등록·광고 수수료 단가를 소비자물가 인상률 이내로 올리도록 제한했다. 이번에도 공정위가 비슷한 조건을 건다면 인수 이후 탄력적으로 시장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져 실제 인수에 따른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네이버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투자 필요성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미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 숍인숍을 통한 거래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없으면 곤란한 상황"이라며 "(네이버는) 굳이 높은 밸류에이션에 지분 투자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에 정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 심사에서 허가를 못 받을 것을 확신했다면 애초에 FI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수 과정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양자 간의 딜이 되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마트가 네이버 없이도 이베이코리아 인수에 적극적인 가장 큰 이유는 신세계그룹의 오프라인 자산을 디지털 자산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룹 내 부동산 자산 집중도를 낮추고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이란 것이다.
신세계그룹 자산은 현재 약 44조원으로 이 중 상당액이 부동산 자산이다. 이를 이른 시일 내에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쟁의 모멘텀은 디지털 자산을 극대화한 쿠팡이 제공했다. 쿠팡은 상장을 통해 시가총액 683억달러(약 77조원)의 기업이 됐다. 반면 이마트는 시가총액이 4조4600억원 수준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이베이코리아의 현재 시장 가치보다는 SSG닷컴과 이베이코리아 간 시너지가 앞으로 얼마가 될지를 계산해 신세계그룹이 베팅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는 다음달이 돼야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배타적 우선협상권이 없어 마지막 순간에 이마트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최종 인수자가 바뀔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 가격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현재는 이마트가 단독으로 이베이코리아 지분 80%를 3조5000억원에 가져오는 것을 협의 중이지만, 최종 거래금액이나 조건은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유동적일 수 있다.
IB 업계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예상 인수금액(3조5000억원)을 고려하면 신세계그룹은 최소 2조3000억원의 순자본을 마련해야 한다.
이마트는 올해 초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면서 1조5000억원가량의 추가 현금을 마련했다. 지난 1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 7300억원에 이마트 가양점을 매각하면서 추가 자금 6800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하남 스타필드를 담보로 한 대출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추가 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기정 기자 / 김태성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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