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7년 구형.."강제추행 인정"

2021. 6.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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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과 무고 등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과 지난해 4월 각각 다른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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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과 무고 등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과 지난해 4월 각각 다른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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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종결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고 서울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경찰청 변사사건 처리규칙에는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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