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제한 관건" 충북도, 거리두기 완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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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충청북도도 구체적인 방역 지침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정부 방침으로는 도내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이 가능하지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 여부 등은 시·군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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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는 23일까지 시군별로 의견을 받아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 방침으로는 도내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이 가능하지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 여부 등은 시·군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방침이다.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 정부 개편안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 명 미만이면 1단계, 한 명 이상이면 2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금지 기준이 전면 해제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도 사라진다.
충북지역도 다음 달 초까지 확진자 수에 큰 변동이 없는 한 1단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4인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 여부 등은 시·군 의견을 종합해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 자체적인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사적 모임 인원 수 제한 기준과 부분별 방역 강화 여부 등을 시·군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정부 기준을 토대로 자체적인 거리두기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북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사망자 70명을 포함해 모두 324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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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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