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서 배 훔쳐 월북 시도한 40대 ..자택 등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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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쳐 월북을 시도하려던 남성에 대해 해양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미수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씨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월북을 하기 위해 배를 훔쳤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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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최근 구속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서해 백령도에서 선박을 훔쳐 월북을 시도하려던 남성에 대해 해양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미수 등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씨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1.33t급 선박을 훔쳐 탈북을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 올라탄 뒤 홋줄을 풀었지만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홋줄이 풀린 선박이 항구 인근에 있던 바지선까지 떠내려가자, 바지선에 배를 결박하고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주인의 신고로 수색하던 해양경찰이 다음날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경과 관계기관 조사에서 월북하려고 배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거 파주 인근에서 월북을 시도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조사에서 A씨는 구체적인 월북 동기 등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해경은 A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월북 시도 동기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월북을 하기 위해 배를 훔쳤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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