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피의자에 '보복살인' 적용

방재혁 기자 2021. 6. 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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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수사 결과 보고에서 "피의자 안모(21)씨와 김모(21)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 A(21)씨를 주거지에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상해·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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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목적 인정..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 적용
22일 검찰 송치 예정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연남동 오피스텔 사망 사건 피의자.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수사 결과 보고에서 “피의자 안모(21)씨와 김모(21)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 A(21)씨를 주거지에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상해·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살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만한 증거를 확보했고, 보복 목적을 인정해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안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상해죄로 고소를 당해 올해 1월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지난 3월 31일 A씨를 대구에서 서울로 납치해 감금한 뒤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또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강요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하게 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을 시켜 돈을 벌어오도록 하는 등 600만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영리 약취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피의자들은 보복범죄 혐의는 부인했지만, 폭행과 감금, 가혹행위 등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피의자들에게 알리는 등 도움을 준 공모자 B(21)씨를 추가로 특가법상 영리약취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22일 오전 8시에 안씨, 김씨, B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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