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생이 온다' 작가-출판사, 인세 갈등 점입가경

정영현 기자 2021. 6. 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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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출간돼 36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를 두고 임홍택 작가와 출판사 웨일북이 인세 지급 문제 등을 두고 소송전을 시작했다.

특히 두 계약서는 전자책 전송 사용료 지급 기준을 다르게 명시하고 있는데, 법원이 임 작가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출판사가 1억3,000만원 정도를 임 작가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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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택 작가 vs 출판사 웨일북
한 권의 책 두고 계약서 두 번 작성
양측, 다른 계약서 유효하다고 맞서
출판사 "정부 제출용은 형식적 서류"
임작가 "정부에 허위자료 제출 말 되나"
전자책 인세 조항 서로 달라 금액 차 커
[서울경제]

지난 2018년 11월 출간돼 36만 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를 두고 임홍택 작가와 출판사 웨일북이 인세 지급 문제 등을 두고 소송전을 시작했다. 양측은 한 권의 책에 대해 두 개의 계약서를 시차를 두고 작성했고, 현재 각각 다른 계약서를 들고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두 계약서는 전자책 전송 사용료 지급 기준을 다르게 명시하고 있는데, 법원이 임 작가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출판사가 1억3,000만원 정도를 임 작가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21일 출판계에 따르면 임 작가는 지난 3월 출판사 웨일북을 상대로 미지급된 전자책 전송사용료(전자책 인세)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소송에 앞서 임 작가는 지난 2월 출판사에 ‘인세 등 지급 청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미정산 인세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다. 임 작가는 “지난 1월 경 인세 정산이 이상해서 직접 확인해본 결과 9만 7,000부 차이 나는 걸 확인했다”며 “2차 저작물인 네이버 오디오북의 경우 한 번도 정산 된 적이 없었고, 중국과 대만에서 발생한 수익금도 일부만 지급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출판사 측은 ‘오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회신한 후 “임 작가에게 종이책 인세누락분과 전자책 전송사용료, 네이버 오디오북 수익금 정산분 등을 포함한 1억6,684만원을 지급했다. 명백한 자신들의 실수인 만큼 작가에게 인세 누락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정산 산정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났다. 임 작가는 계약서를 바탕으로 2억8,053만원이 미정산 됐다고 계산했지만 출판사는 1억6,684만원만 정산했다.

양측이 미정산 금액을 다르게 계산하게 된 건 하나의 책을 놓고 출판사와 작가가 두 번에 걸쳐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었다. 양측은 2018년 3월 ‘90년생이 온다’의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관련 계약을 한 후, 같은 해 8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사업’ 지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또 한 번 작성했다. 특히 두 계약서는 전자책 인세와 관련해 다른 조건을 담고 있다. 양측이 처음 작성한 계약서엔 전자책 인세가 ‘수익금의 15%’로 정해져 있지만, 표준계약서에는 전자책 인세를 ‘전송 1회 당 정가 총액의 10%’로 정산하도록 작성돼 있다.

출판사 측은 “이중 계약은 아니다”며 “작가와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문체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문체부에서 요구하는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본건 계약(3월 작성 계약서)이 두 번째 계약(표준계약서)으로 대체되거나 변경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임 작가의 주장은 다르다. 임 작가는 “출판사 대표가 내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표준계약서가 ‘최종 버전’이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출판사가 어떻게 정부에 제출한 서류를 두고 ‘허위’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전송’ 기준에 대한 해석도 서로 다르다. 출판사 측은 기존의 전자책 낱권 구매와 무제한 구독 서비스의 다운로드는 같은 ‘전송’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미경 웨일북 대표는 “구독 서비스 업체로부터 다운로드 25건을 전자책 1권으로 정산 받고 있다”며 “양측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받아야 하는데, 출판계에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작가는 “표준계약서 상에 적힌 지급 기준대로 정산을 해 달라는 것"이라며 "표준계약서가 효력이 없다고 출판사가 주장한다면 문체부는 출판사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로 소송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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