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법인세 감면기한 늘린다

양연호 2021. 6. 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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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후 사업장 신증설때
기존 1년 이내서 5년 이내로

앞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복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기업은 해외 공장 문을 닫은 뒤 5년 이내에만 국내 사업장을 만들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 중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담기 위해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국외 사업장 양도·폐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 편의를 고려해 이 기한을 5년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은 국외 사업장 양도·폐쇄 이후 5년 이내에 국내 공장을 지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소득세·법인세)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려준다. 다만 이 경우는 국외 사업장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국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각종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세액 감면의 경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혜택을 주는 반면, 보조금은 5년 내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부 적용 기준에는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세액 감면 요건을 5년으로 늘리면 세제 혜택과 보조금 혜택이 동일해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미래 선도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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