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타이레놀 받고 싶으면 선입금 내놔".. 존슨앤드존슨, 코로나에 나홀로 특수

이상훈 기자 2021. 6.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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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대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공급하는 존슨앤드존슨(J&J)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알짜(?) 장사를 했다.

의약품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J&J는 그동안 2개월 가량의 회전거래를 인정해 왔지만 이번에는 선입금이 거래 조건이었다"며 "품귀현상으로 긴급한 수요가 있는 타이레놀이기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J&J에) 선입금 조건 구입 후 약국에 공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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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대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공급하는 존슨앤존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알짜(?) 장사를 했다./사진=머니S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대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을 공급하는 존슨앤드존슨(J&J)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알짜(?) 장사를 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J&J는 최근 전국 약국에 2차례에 걸쳐 5000만정(500만개)에 이르는 '타이레놀500밀리그람'을 긴급 공급했다.

타이레놀은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고열 등 이상반응시 복용할 것'이 권고되면서 품귀현상이 초래된 대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해열제다.

J&J는 타이레놀 약국 공급과정에서 '약품 대금 선입금'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보통 의약품 유통은 현금화가 빠른 특수한 제품을 제외하면 '회전거래(외상거래)'가 주를 이룬다.

A제약사가 B의약품을 C유통업체를 통해 공급하면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180일까지 대금결제를 유예해 준다. 이런 결제 시스템은 현금, 카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런 의약품 대금결제 방식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 특성상 '당월에 청구된 의약품은 익월에 입금된다'는 현실을 감안한 일종의 관례다. 이런 관례를 악용한 일부 거대 병원들은 1년 뒤에나 약품 대금을 결제하기도 한다. 일반의약품 대금도 전문의약품과 같은 방식으로 결제된다.

하지만 J&J는 타이레놀 긴급 공급분에 대해서는 유통업체에 '선입금'을 거래 조건으로 내걸었다. 문제는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이렇게 선입금으로 공급받은 타이레놀을 약국에 공급할 때는 '외상거래'를 해야 한다는데 있다.

의약품 유통업체들은 약국으로부터 빠르면 1개월 뒤 타이레놀 공급 대금을 받는 만큼 현금유동성에 있어 손해를 보게 됐다.

의약품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J&J는 그동안 2개월 가량의 회전거래를 인정해 왔지만 이번에는 선입금이 거래 조건이었다"며 "품귀현상으로 긴급한 수요가 있는 타이레놀이기 때문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J&J에) 선입금 조건 구입 후 약국에 공급했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타이레놀 품귀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선입금을 요청한 것 같다"면서도 "다만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제약, 유통업체, 약국 등 모두가 힘들다는 것을 감안해 상생 정신에 어긋난 점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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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kjupres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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