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하자 즉시 납세 '효과 만점'

파이낸셜뉴스 2021. 6. 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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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열풍과 더불어 이를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가상자산 압류'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체납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가격 등락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이 압류 즉시 체납 세금을 납부하는 등 효과도 만점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가격 등락이 큰 만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이 압류 즉시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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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열풍 속 은닉수단 악용
경기도, 1만2613명 530억 적발
새 징수 기법, 전국 지자체 확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합동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단속을 실시한 21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38세금징수합동단속팀이 대포차를 적발해 족쇄를 채운 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조 3개팀을 편성해 자치구 전역을 단속한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열풍과 더불어 이를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가상자산 압류'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체납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가격 등락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이 압류 즉시 체납 세금을 납부하는 등 효과도 만점이다.

■경기도 1만2613명 530억원 압류

21일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체납자 가상자산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최근 가상자산 열풍 속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 압류는 최근 가상자산도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서울-울산·전주·대전 등 전국 확산

체납자를 상대로 한 가상자산 압류는 새로운 세금 체납 징수기법으으로 지난 4월 23일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고액체납자 1566명(개인 836명·법인대표 730명)을 찾아내 이중 즉시 압류 가능한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원을 압류 조치했다.

울산시도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556명의 가상자산을 조회, 체납자 52명의 가상자산 5900만원을 압류했다.

전주시도 체납자 17명이 보유한 가상자산 4억3600만원을 압류했고, 광주광역시도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황을 조사해 체납자 1144명에 대한 압류·추심 등 특별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천안시·순천시·대전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다.

■압류 즉시 납부 '효과 만점'

새로운 체납 징수 기법인 가상자산 압류는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가상자산이 압류되면 체납자는 가상자산의 매수·매도가 불가능하고 거래자체가 정지된다. 가상자산의 경우 가격 등락이 큰 만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이 압류 즉시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압류조치로 가상자산 거래가 막히자 676명 중 118명이 체납세금 12억6000만 원을 즉시 자진 납부했으며, 가상자산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자들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1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병원장 A씨는 125억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가상자산을 압류당하자, 10억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했다

울산시는 52명의 가상자산 5900만원을 압류하면서 이 중 5명은 압류 조치 후 바로 체납세 1200만원을 납부했고, 대전시도 가상자산을 압류한 39명 가운데 18명이 압류 즉시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상자산 압류가 세금 체납 해결에 새로운 기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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