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경기 특사경, 어업용 얼음 식용 둔갑 조사

정진욱 기자 2021. 6.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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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 한 얼음 공장에서 '어업용 얼음'을 식용 얼음으로 포장지를 바꿔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천시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경기 부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부천 A업체의 얼음공장에서 관빙(管氷; 어업용) 얼음을 2차 가공해 식용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이 관련 업계에서 제기돼 부천시와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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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A 얼음 업체가 식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얼음. © 뉴스1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경기 부천시의 한 얼음 공장에서 '어업용 얼음'을 식용 얼음으로 포장지를 바꿔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부천시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경기 부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부천 A업체의 얼음공장에서 관빙(管氷; 어업용) 얼음을 2차 가공해 식용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이 관련 업계에서 제기돼 부천시와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이 조사를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어업용 얼음 제조·판매업으로 허가받은 A사가 30년 이상 어업용 얼음을 식용얼음으로 포장지를 바꿔 서울 어업시장 등 경기 지역 도소매 시장에 납품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부천시 확인결과 A업체는 1977년 부천시로부터 관빙얼음 허가를 받았으나 식용 허가는 받지 않았다.

부천시는 A업체가 관빙 얼음으로 허가를 받은 뒤 2차 가공을 통해 어업용 얼음을 식용 포장지으로 바꿔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냉동창고 등에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 칵테일 얼음 기계가 있다면 식용얼음 제작이 가능하지만, A사의 경우 해당 기계가 아닌 어업용 얼음만 제작 가능한 기계를 갖추고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부천시는 최근 현장 조사를 통해 A사가 사용중인 얼음 포장지의 문제점도 확인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식품 표시 등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지에 제조일자, 원재료명, 품목제조보고번호 등이 기재됐어야 하나 A업체 얼음 포장지에는 제품명, 품목제조보고번호, 제조날짜 등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관할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뉴스1 취재결과 해당 부서에서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나, 포장지 표시 문제점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도와 함께 해당 업체에 점검을 했지만, 포장지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업체가 제기한 의혹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특별사업경찰단 관계자는 "A업체에서 식용얼음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약청에 성분 분석 등을 의뢰했다"면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업체 관계자는 "부천시 점검에서 품목제조보고번호와 원재료명 표시(먹는물 100%) 미흡으로 시정 조치받았다"면서 "식용얼음을 어업용으로 둔갑한 것이 아니라 식용얼음을 어업용 얼음으로 판매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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