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대포차량 꼼짝마" 서울시 이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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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 기간 중 대포차로 적발될 경우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또는 견인 조치한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동시에 코로나19 시기를 틈타 활개를 치는 대포차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불시점검과 징수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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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33만6000대 중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12만7000대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은 5만8000대 가량으로 집계됐다. 또 명의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폐업한 법인 명의의 대포차 추정 차량도 4만3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차 추정 차량 열에 아홉은 의무보험 조차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추가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자치구 합동단속으로 각 자치구는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이 팀을 꾸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속을 진행한다. 체납차량의 위치 파악을 위해 주요도로는 물론 골목길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수색을 할 예정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대포차로 적발될 경우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또는 견인 조치한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차량 인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 범죄 차량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은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와 동시에 코로나19 시기를 틈타 활개를 치는 대포차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불시점검과 징수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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