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보다 양도세 6억 더 내라니"..다세대 집주인의 한숨
보유도 매도도 힘들어진 신세
21일 매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동일한 가격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양도세를 구해본 결과 실제 양도세는 6억7000만원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10년 보유·거주한 뒤 25억원에 양도하는 사례로, 중개수수료 등은 거래금액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가정했다.
3층짜리 5개 호실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6월에 양도하면 양도세는 5787만원에 불과하지만, 같은 조건인 다세대주택을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만 7억2358만원을 내야 한다. 같은 건물인데 보유 형태에 따라 양도세가 6억6571만원이나 차이 나는 것이다. 다가구주택으로 보유하면 1주택자로 분류돼 전체 차익에 대해 8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세금이 확 줄어든다.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3주택자는 36~75%, 2주택자는 26~65%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건물이 상업용 부동산인 상가 건물이라고 가정하면 7억1882만원의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20% 적용)가 부과된다. 15억원 차익에 대한 양도세 유효세율은 48% 수준이다.
파는 것도 어렵지만 보유하는 것도 부담이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5억~30억원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56%를 적용해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다가구주택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692만원을 내는 반면 다세대주택 보유자는 1595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세대주택 보유자는 다가구주택 보유자보다 두 배 넘는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보유세는 세 부담 상한 적용 없이 일반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한다고 해 다세대주택 거래 매매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집주인이 못 갚은 전세보증금 4년새 20배로
- [단독] "시세차익 300억 대박"…김태희 남편 비, 청담동 6층 빌딩 13년만에 매각했다
- "철근·시멘트값 올라 작업할수록 손해"…전국서 공사중단 속출
- 다세대 집주인의 `한숨`…다가구보다 양도세 6억 더내
- 리모델링까지 넘본다…프리미엄 브랜드 `디에이치`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롯데는 어쩌다 ‘지친 거인’이 됐나 [스페셜리포트]
- “필리핀서 마약” 고백은 사실…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 [MK★이슈]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