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공대위 "우발적 추행이라며 2차 가해..반성 전혀 없어"

노경민 기자 2021. 6.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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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 변호인이 결심공판에서 '우발적인 기습추행' 주장을 편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2차 가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오거돈 변호인의 변론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였고, 그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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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합의할 생각 없으니 시도 하지 말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 변호인이 결심공판에서 '우발적인 기습추행' 주장을 편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2차 가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오거돈 변호인의 변론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였고, 그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오거돈의 행위는 명백하게 폭력을 이용한 강제추행"이라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을 비웃듯 '우발적', 짧은 순간', '충동적', '기습추행'이라는 가해자의 언어를 반복하며 자신의 행위를 가벼운 것으로 축소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결심공판이 진행 중인데도 검찰을 향해 무리한 기소를 운운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가해자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론 말미에서 오거돈 측 주장은 기습추행이 권력형 성폭력이 될 수 없다는 무논리로 시작해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 피고인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등 동시대에 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오늘 오거돈의 가해가 현재진행형이고 피해자의 고통이 지금까지도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봤다"며 "오거돈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의 피해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재판에서 흘린 눈물이 반성의 눈물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모든 죄를 인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합의할 생각은 절대 없으니 시도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 전 시장 측의 치매 주장에 대해 "사건 직전까지도 '법을 고쳐서라도 n선까지 하겠다'며 떠들고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사건 후에 갑자기 치매에 걸렸나"라며 "당신의 주장은 부산시민들의 수장인 시장이 치매노인이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입장문을 쓸 일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한편 검찰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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