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7년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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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벌어진 얼음 정수기 특허 분쟁에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021240)에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와 청호나이스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는 선행 발명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고 특허법원도 이를 인정해 2016년 코웨이 측의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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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벌어진 얼음 정수기 특허 분쟁에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021240)에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와 청호나이스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 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두 회사의 특허 소송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 정수 시스템 및 장치 특허를 보유한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코웨이를 상대로 특허 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 특허는 선행 발명과 비교할 때 진보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고 특허법원도 이를 인정해 2016년 코웨이 측의 승소 판결을 했다.
반전은 대법원에서 이뤄졌다.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청호나이스는 일부 특허발명을 정정했다. 대법원은 “확정된 정정 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2017년 특허법원에 환송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정정 발명 역시 진보성이 없다’는 등의 코웨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고 일부 요소의 경우 구체적인 구성과 그 작동 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코웨이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청호 특허의 ‘무효’에 관한 건으로 특허 침해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또 이번 소송은 이미 2012년 단종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또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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