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서류로 방위 사업 80억 따냈다, 안경업체 대표 집행유예

박원수 기자 2021. 6.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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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는 허위 납품실적으로 방위사업청의 입찰에 응찰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안경 제조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같은 업체 부장 B(53)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전투용 안경 사업자 적격심사에 참여하면서 납품실적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 실제로는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납품한 것처럼 9억4000여만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방위사업청 시스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적격심사를 통과해 80억여원 상당의 전투용 안경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선급금 명목으로 30억여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공적 사업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급금을 모두 반납해 국고 손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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