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주장 오거돈에 피해자 "거짓말로 우롱"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1. 6.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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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사건 피해자가 오 전 시장 측의 법정 변론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오거돈공대위는 "우발적인 기습추행이라며 사건을 가벼운 범행처럼 주장하지만, 오 전 시장 행위는 명백히 폭력을 이용한 강제추행이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정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암시하지 말 것을 오거돈 측에 약속받았지만, 이들은 약속을 비웃듯 '우발적', '짧은 순간', '충동적', '기습추행'이라는 가해자의 언어를 반복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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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자, "재판서 흘린 눈물 반성 아냐"
우발적 사건·치상 혐의 부인·치매 언급 등에 조목조목 반박
오거돈공대위 "법정서 2차 가해 중단하고 죗값 받아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사건 피해자가 오 전 시장 측의 법정 변론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피해자 A씨는 21일 입장문에서 오 전 시장을 향해 "오늘 재판에서 흘린 눈물은 반성의 눈물이라고 생각지 않으며, 공직 50년을 말년에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모두 당신"이라며 "모든 죄 인정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항변했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강제추행이 충동적으로 발생했다거나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강제추행치상과 연결짓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한편, 오 전 시장이 경미한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건 이틀 전 주말 저녁에 업무가 아닌 일로 저를 호출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건 당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굳이 저를 특정해 부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며 "1초 만에 들통날 거짓말로 사법부와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태도, 정말 스스로 떳떳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 없이 못 사는 이유는 100% 그 날의 강제추행 때문"이라며 "치상을 예상할 수 없었다느니, 5월 이후의 정신적 상해는 본인과 무관하다느니 하는 주장은 그만하라"고 꼬집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중석 기자
아울러 "사건 직전까지 '법을 고쳐서라도 N선까지 하겠다'며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사건 후에 갑자기 치매에 걸렸나"면서, "350만 부산시민 수장이 치매 노인이었고, 민주당은 치매 노인을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시장직에 공천했다는 의미인데 무슨 생각으로 하는 주장인지 참담하다"고 밝혔다.

A씨 입장문을 전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역시 오 전 시장 측의 변론을 '2차 가해'라며 비판했다.

오거돈공대위는 "우발적인 기습추행이라며 사건을 가벼운 범행처럼 주장하지만, 오 전 시장 행위는 명백히 폭력을 이용한 강제추행이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정에서 범죄행위에 대해 암시하지 말 것을 오거돈 측에 약속받았지만, 이들은 약속을 비웃듯 '우발적', '짧은 순간', '충동적', '기습추행'이라는 가해자의 언어를 반복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기소'를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려는 가해자의 전형적인 수법이며, 심지어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는 것조차 여성단체 입김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며 피해자의 진정성까지 의심했다"며 "지난 1년간 행태와 오늘 법정에서의 행동을 본다면 피해자가 오거돈의 반성과 인정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오거돈이 진정 반성한다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토로하는 오거돈에게 법의 정의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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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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