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특허는 유효"..청호나이스, 코웨이에 승소
정희영 2021. 6. 21. 17:30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정수기를 둘러싼 특허 소송에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에 승소했다. 코웨이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특허법원 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지난 18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고, 일부 요소는 구체적인 구성과 그 작동 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결은 적법하고, 심결 취소를 구하는 코웨이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양측 간 분쟁은 2014년 시작됐다. 냉온정수시스템 장치 특허를 보유한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을 내자, 코웨이는 2015년 4월 반대로 청호나이스 특허가 진보성이 떨어진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코웨이는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2016년 9월 코웨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선행 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청호나이스가 일부 특허 발명을 정정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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