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친구 살해 피의자에 살인보다 형량 높은 '보복살인' 적용
김형주 2021. 6. 21. 17:30
친구를 오피스텔에 가둬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 2명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상해죄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1명도 추가 입건했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친구를 마포구 연남동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해 사망하게 한 김 모씨(20)와 안 모씨(2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정철 마포경찰서장은 "상해죄로 고소된 피의자들이 지난 1월 24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 고소 건에 대한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폭행, 상해, 가혹 행위를 해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 당시 이들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한 뒤 다시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보복살인 형량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살인죄 형량인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겁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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