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강제추행' 가해자, 보복 범죄 가중 처벌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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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후 극단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 관련 군검찰이 피의자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검찰 수사심위위원회가 성추행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모 중사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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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후 극단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 사건 관련 군검찰이 피의자에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검찰 수사심위위원회가 성추행 피의자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장모 중사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단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앞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8일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장 중사가 피해자인 이모 중사를 찾아가 ‘(사건을 덮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협박한 정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 밖 회식 후 관사로 돌아오던 중 차량 뒷좌석에서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한 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부 대변인은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요청에 대해 “전 실장의 요청과 무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검찰단이 공수처에 내사사건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아직 공수처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실장 외에 추가로 공수처에 통보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 대변인은 해당 사건의 수사 주체에 대해 “현재 15비, 공군본부, 국방부 검찰단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2차 가해 의혹 등으로 군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제15비행단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압수수색 이후 이 중사 변사 사건 수사는 (제15비행단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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