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혐의' 킬라그램, 징역 1년 구형

우다빈 2021. 6. 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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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이 대마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킬라그램의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킬라그램은 "대마를 하지 않는다.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자택에서 마른 잎 상태의 대마가 발견됐으며, 환풍기함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분말 상태인 대마와 대마를 흡연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재의 흡입기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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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킬라그램이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래퍼 킬라그램이 대마 흡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킬라그램의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킬라그램 변호사는 "피고인이 대마 흡연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에 참석한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며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것이라 생각해 의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킬라그램은 "대마를 하지 않는다. 전자담배 냄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자택에서 마른 잎 상태의 대마가 발견됐으며, 환풍기함과 작업실 서랍 등에서 분말 상태인 대마와 대마를 흡연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소재의 흡입기가 발견됐다.

결국 킬라그램은 지난해 12월 서울 이태원에서 모르는 외국인으로부터 40만원 가량을 주고 대마를 구입했으며 일부는 피웠다고 혐의를 인정한 사실이 함께 전해졌다. 이후 킬라그램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분들에게 죄송하다. 경찰에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들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법적인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면서 "공인으로써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물의를 빚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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