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단체 대표..항소심서 무죄→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정계선)는 21일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침해되는 피해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 제기를 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법률 규정이 마련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파성 매우 큰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양육비 미지급이 사회적 문제라 하더라도, 공적 관심사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에 담긴 표현이 공격적이고 피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피해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대표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벌금은 한 푼도 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신상공개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활동을 하던 강 대표는 지난 2019년 5월 양육비 미지급자 A씨의 신상을 단체 홈페이지에 ‘파렴치한’ 등의 문구를 삽입해 게시했고, 같은 해 8월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 처분했다. 이에 강 대표는 “죄를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5억 1채는 안내고, 저가 2채는 내고…'확산' 종부세 논란
- “너 때문에 집안 X판, 죽인다”…흉기 들고 처제 찾아간 형부
- 지적장애 여고생 집단폭행한 10대들…"옷 벗기고 오물 뿌려"
- [단독]이스타항공 채권단 ‘내 돈 내놔’…새주인 찾자마자 갈등 예고
- 최수종, 오른팔 골절상 "하희라에 미안.. 빨리 회복할 것"
- `경선일정` 의총 앞둔 與, `이재명 vs 非이재명` 정면충돌 위기(종합)
- 이준석돌풍 청와대까지…0선 정무비서관·만 25세 청년비서관 파격
- VNL 마친 김연경 "부족한 부분 많아...올림픽까지 보완하겠다"
- 위기의 윤석열, '이석준 영입' 등 캠프 재정비 올인
- ‘상위2%’ 종부세안, 비판 봇물…與, 부동산헛발질 또?